[형사] 승소사례 – 30억 원 특경법위반(사기) 불기소처분
[형사] 승소사례 – 30억 원 특경법위반(사기)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사기/공갈

[형사] 승소사례 – 30억 원 특경법위반(사기) 불기소처분 

정성열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율도의 정성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민사 성공사례 포스팅(63억 원 공정증서 청구이의 승소사례)에 이어 같은 의뢰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30억 원의 사기 피소건을 불기소(무혐의)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들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일원에서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시행사업의 특성상 토지매매대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갑은 시행사의 실질 대표로서, 을은 시행사의 대표이사이자 갑의 동업자로서 시행사업 진행을 위해 병 회사 대표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과 사업자금 용도로 병 회사로부터 2021. 3.경까지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금 30억 원은 본 PF 대출 시, 이자 수익은 사업 정산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1+1’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1차 브릿지 대출로 230억 원가량을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병 회사에 향후 사업 성공시 예상되는 시행사의 수익에 관해 병 회사에 원금 36억 원(원금의 120%)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수익권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병 회사 외에도 선순위 대주단 등이 물론 있는 구조였죠.

 

문제는 2021.경 후반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원자재값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갑과 을의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다소 늦출 사정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갑과 을 등 시행사업 관련자들은 1차 브릿지 대출 만기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이었던 2022. 3.경 시행사업 착공 시기 조율을 위해 2차 브릿지 대출을 하기로 결정하여 새로운 대주단을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모집하면서, 2차 브릿지 대출 실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병 회사의 1차 브릿지 대출 당시 설정한 수익권근질권 해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병 회사 대표는 의뢰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약속과 달리 원금을 빨리 상환하라고 독촉하며 괴롭히는 바람에 아직 본 PF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그 성화를 못이겨 2021. 10.30억 원 원금을 미리 상환하기도 하였는데요.

 

병 회사 대표는 예상대로 2차 브릿지 대출을 반대하며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로 나머지 돈을 회수하겠다며 의뢰인들을 겁박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병 회사 대표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고 2차 브릿지 대출을 통한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당시 병 회사 대표가 1차 수익권근질권 해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남은 이자수익 30억 원 중 7억 원을 2차 브릿지 대출 실행일인 2022. 3. 30.을 기준으로 약 10일 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 PF 대출 실행일에 지급한다. 이를 이행 못할 시 물류센터 시행사 대표이사를 병 회사 대표로 변경 선임(사업권 이전)한다. 2차 브릿지 대출 실행 시 병 회사에게 36억 원의 수익권근질권을 재설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수용한 후 의뢰인들은 겨우 병 회사로부터 1차 수익권근질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차 브릿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이후 병 회사에 수익권근질권 설정을 해 줄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병 회사 대표가 내세운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위 시행사업은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병 회사 대표는 2차 브릿지 대출 당시 의뢰인들이 약속을 전혀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30억 원의 수익금 상당액을 피해금으로 하여 의뢰인들을 특경법상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특경사기 피해금이 30억 원인 경우 중한 징역형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 율도 정성열 변호사의 변론 및 결과

 

저희 율도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브릿지 대출 구조와 당시 상황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고, 1차 브릿지 대출과 1차 브릿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특히 고소인인 병 회사의 주장과 달리 2차 브릿지 대출이 실행 당시 수익금 중 7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과 관련된 은행 잔고 등 자료, 위 의무 불이행 시 대표이사 변경을 통한 경영권 이전 준비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교부했다는 자료, 이후 대리금융기관 본부장과 대주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고소인에게 2차 근질권 수익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사정, 고소인과 2차 수익권근질권 설정 등 약속 후 위와 같은 사정에 당면해 갑과 을을 포함한 시행 관련자들이 회의를 통해 고소인인 병 회사 대표의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사정, 이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해당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다는 사실 등을 설명 내지 첨부하는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견서와 백여장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30억 원의 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익권근질권 설정 약속 당시 의뢰인들이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향후 사정변경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율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채택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고소인 회사 병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님은 갑과 을에게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현재 항고사건으로 계속 중이나 위 사건이 검찰항고로 수사가 재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4. 나가며

 

형사사건에서, 특히나 수십억원의 피해금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에서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인과관계 관점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자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실력, 거기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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