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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제 명의의 집이고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오늘 옷방과 안방에 물이 왕창 떨어져서 윗집에 확인하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소사람과 제 배우자가 같이 윗집으로 동행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저희집에 물은 새지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도 불러서 동행했지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문은 못열어서 당시 어떻게 누수가 된것인지는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한번 있어서 윗집에 올라가 확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장실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혔는데 물을 계속 사용하니 화장실 바닥에 물이 넘쳐서 안방까지 넘치는 바람에 생긴 누수가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누수소견서 있습니다) 그때 누수소견서를 받아놓았는데 윗집이랑 원만히 해결되지않아 기다리고있던 중이였습니다. 이번 누수도 저번이랑 같은부분 누수고 양상이같아 이번에도 세입자과실인거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똑같은 방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피해된 부분은 옷방의 천장과 벽지 옷 붙박이장. 안방의 천장 벽지 장롱 안에있는 이불과 옷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소송을 생각한적은 처음이라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민사를 신청해야하는지. 세입자가 돈이없을경우 보증금을 압류하는게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