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율도합동법률사무소의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택시회사 소속으로 15년의 무사고 경력을 쌓아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종국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 10.경 손님을 태우고 인천 김포 고속도로 북항터널 안을 달리던 중 1차로가 막히자 서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아우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곧바로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한 후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상대 운전자는 다친 곳이 없으니 차량의 물적피해만 보험으로 처리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 사실을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차량과 물적 피해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시일이 지체되었고,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발급받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저희 율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변론활동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속도로 해저터널에서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한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율도의 변호사로서 저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깨기 위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상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일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교특법위반사건으로 신고하고 접수하게 된 이유나 동기, 피해자측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하급심 법원의 판례까지 첨부하여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율도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살핀 인천광역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담당 수사관은 율도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고, 여기에 피해차량 운전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최상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나가며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9년 간 택시회사 소속으로 무사고 경력을 쌓은 상황에서 약 6년만 무사고로 운행을 한다면 6년 후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할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접촉 사고 수준에 불과했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지난 9년간의 노력과 인생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로 몰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현명한 선택과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해준 덕분에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를 받음으로써 지난 9년여의 무사고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본인의 꿈인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 택시 운전업에 충실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에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법률적 문제에 당면하신다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며 사건의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는 믿음직한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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