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명의대여로 인한 2억 천만원 보증금반환청구 방어
[민사]성공사례-명의대여로 인한 2억 천만원 보증금반환청구 방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민사]성공사례-명의대여로 인한 2억 천만원 보증금반환청구 방어 

정성열 변호사

원고 패소

수****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율도의 정성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준 것을 기화로 9년여가 지난 후 임차인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에 관한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23. 말경 갑자기 한 통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20대 초중반에 친한 언니의 부탁으로 임대인 명의와 주택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일로 많은 채무를 진 후 약 5년의 개인회생절차를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앞둔 시기였기에 소장에 기재된 2억 1천만원의 청구금액을 보고 먼저 당황스럽고, 예비신랑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어 눈물만 났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과거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당시 1달 정도 잠깐 계약상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차용인인 지인측(실질적 주택 소유자)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의뢰인이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그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해당 임대주택에 관해 경매가 이뤄졌으며, 원고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도 그 순위가 선순위저당권 등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원고인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명의상 임대인과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변론 활동

 

일반적으로 친한 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상 명의 등을 빌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상법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원고인 임차인은 명의상 임대인인 의뢰인과 실질적 소유자인 지인측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중 잔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의뢰인이 계약 당시에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의뢰인 자신은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2억 1천만원의 보증금반환책임을 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율도의 변호사로서 저는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억을 환기시켜 해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 중개인을 수소문하도록 하여 결국 해당 중개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직접 중개했던 중개인의 기억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데다, 임차인인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자라는 등의 법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채택하면서 결국 명의상 임대인에 불과하고, 부동산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던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제 갓 결혼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맺으며

 

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친한 지인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이든, 계약당사자이든, 사업자이든 명의를 빌려주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행정적(세금),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명의대여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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