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관련 문제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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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지하~4층 총 10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의 4층(꼭대기층) 집주인입니다. 옥상에 균열이 발생하여 비 또는 눈이 올 때 마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 벽과 천장의 벽지가 매번 젖어 곰팡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 해당 옥상은 오픈 되어 있는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계단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옥상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옥상에 대한 방수 공사를 진행할 경우 10세대가 같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맞을 경우 단순히 n분의 1인지, 각 집의 전용면적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2.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 진행하려면 몇 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단독적으로 진행 후 비용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옥상으로부터 새어 들어온 물로 인해 집 안의 벽지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 벽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동일하게 공동 부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동의한 세대들끼리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거부한 세대에 법적으로 비용 청구를 해야 할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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