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5월 초에 매매계약 작성하였고, 비어있는 집이라 6월 말 쯤에 매수한 집을 확인하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곰팡이가 쓸만큼 심한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윗집의 누수이고, 1년 전 같은 위치에 누수가 있어 윗집에서 방수처리를 새로 하고 벽지를 덧대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윗집의 누수이고 윗집에서 수리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1년 전 쯤 같은 위치 누수로 인해 윗집에서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수리가 완료되었던 문제라 다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수리완료된 문제라 하더라도 천장에 벽지를 덧댈 만큼의 문제였다면 미리 고지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류 중 중개물 확인서에 누수 없음으로 체크 후 서명한 매도인의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며,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하자 고지위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경우 저는 법률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