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강의영상, 랜딩페이지 도용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의 개요 (*일부 각색)
의뢰인은 마케팅 강의영상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강의 수강생이 자신의 강의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랜딩페이지까지 도용하여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강의 수강생에게 연락하여 강의와 랜딩페이지 도용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강의를 베낀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강의의 핵심이 되는 템플릿도 의뢰인의 것과 자신의 것이 다르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본 사안과 같이 타인의 강의영상, 랜딩페이지 등을 도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다만,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흔히 고소되는 사건은 아닌만큼 수사기관인 경찰 역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작권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고, 쟁점 도출과 이에 대한 명확한 논리 제시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강의영상 및 랜딩페이지 등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업로드 한 강의영상 및 랜딩페이지와 피해자의 강의영상 및 랜딩페이지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온에서는 의뢰인의 강의영상 및 랜딩페이지가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을 적극 소명하였고, 피의자의 강의영상 및 랜딩페이지와 피해자의 강의영상 및 랜딩페이지를 하나하나 대조함으로써 실질적유사성 역시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첫 조사 당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리온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나의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겪는 상실감,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특유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채 혼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의 저작재산권을 지키시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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