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엔터] 웹소설 집필을 위한 "웹소설제작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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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엔터] 웹소설 집필을 위한 "웹소설제작계약서" 작성 

이재영 변호사

계약 체결 완료

최근 각종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웹소설, 웹툰 연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웹소설의 경우 웹소설을 먼저 연재하여 독자층을 확보한 후 웹툰으로 각색하여 연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 개인이 홀로 창작하는 형태 외에도 특정 법인에 소속되어 집필 활동을 하거나, 원작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창작하는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집필이 이루어짐에도, 현재까지는 출판분야와 달리 웹소설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해주신 의뢰인분은 기존에 본인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작가분께 웹소설 집필을 맡기고 추후 웹툰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시면서, (1) 작가분과의 수익 배분(특히 웹소설 외에 2차적저작물로 인한 수익분배 )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할지, (2)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 (3) 웹소설 집필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등을 문의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대방 작가분의 요구사항들도 적절히 반영하여 "웹소설 제작 계약서"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한  제공해드렸습니다.

특히 웹소설과 2차적저작물의 수익분배, 저작권법상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 웹소설 집필  집필료 지급 관련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웹소설, 웹툰 등 창작물 관련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리온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약서 작성 자문 업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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