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통한 성병전염도 상해죄?
성관계를 통한 성병전염도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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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통한 성병전염도 상해죄? 

전상균 변호사

20~30대 사이에서 성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클럽이나 채팅어플, SNS의 발달로 인하여 처음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관련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성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기에 본인도 모르게 성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병이 있는지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가, 상대방도 감염되었습니다.

연인관계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전염을 시켰다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하여 전염을 시킨건지, 또는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속이고 관계를 하고 전염시켰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본인의 성병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염시킨 것이라면 과실치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의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을 뜻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속이고 성관계를 하여 전염시킨 것이라면 상해죄 성립이 문제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 훼손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포함합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긴 경우

형법 제 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가해자 입장과 반대의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러한 증거수집을 통해 가해자를 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접근이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해조력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오랜기간 연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성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진단명에 따른 질환과 전염성, 치료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인지하지 못한 체 관계를 이어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상해죄로 기소 되었고 재판까지 받게된 상황 이었지만 법무법인 강건 형사사건 전담팀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병 전염으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성병감염으로 가해자를 엄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무법인 강건의 자문을 받아 방향성을 잡고 대응해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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