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공분도 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였으나, 현재는 0.03%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 하여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하였으나, 현재는 2진 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최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 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적용되어 10년 내에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바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두번째 단속이 되면 법정형의 하한을 올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공소를 제기, 재판을 통해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단속된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형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53조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형을 정할 때,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감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감경을 받아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날 만난 동창은 한동안 연락이 되다 연락이 끊긴지 한참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동창 친구는 반가운 마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만 과음을 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차량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되어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주행거리가 3km에 이르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무려 0.2%가 넘었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4. O. O. OO시경 서울 OO구 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OO구 OO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진행 과정]
양형자료 수집, 조속한 대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 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인적 피해가 사안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합의 진행
이에 따라 공소제기가 된 죄명은 특가법이 아닌,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후회의 심정을 담은 반성문 제출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근면 성실한 태도 부각
가족관계 및 가족의 병력 자료의 제출 , 이로써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하는 가장인 점을 강조
피고인의 평소 품행을 알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의 우려 불식
법인과 협약된 전문교육기관의 음주운전 예방교육, 준법의식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
금주서약서 및 준법서약서, 심리상담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 강력한 개전의 의지 변론
이 외 기타 개별적인 양형사유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
유사 선례 검토 결과, 본 건과 동일·유사한 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를 제시
[최종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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