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마약대량범 - 마약가액 인식여부 고의 다투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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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마약대량범 - 마약가액 인식여부 고의 다투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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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마약대량범 마약가액 인식여부 고의 다투어 무죄 

안성준 변호사

일부 무죄

인****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3배나 증가했고,

20대 마약사범도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10대와 20대에서 유독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익명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약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고,

마약 살 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의 사회적 이익에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법정형도 높고 직접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수수, 매매, 알선, 수출입의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범죄단체들에 의해 사회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범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인줄 모르고 단순히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용당하는 것이죠.

특히 마약범죄는 취급하는 마약이 대량인 경우 적용법률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일명 대량범이라고 하는데요,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대량범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500만 원 이상의 가액에 대하여 마약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대량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마약의 가액은 매월 대검찰청 집계, 마약류의 '도매가액'을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일인지 모르고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가, 그만 체포되어 마약 대량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수입해 온 마약류의 무게가 대략 1.2kg이었습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도매가 기준 1억 원을 넘는 것이어서 대량범 중에서도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마약류의 가액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이 발견되었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마약류 수수, 수입의 고의 나아가 마약류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일부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 대량범의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해외 카지노 환전 자금 배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주선자에게 물론 보이스피싱 자금 소위 '핑돈'이라면 절대 하지 않겠다, 혹시 마약과 관련된 일이면 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선자의 소개로 카지노 환전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카지노 환전대금이 아직까지 일정자금 이상 모이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허탕을 치고 귀국을 하던 당일, 면세봉투에 있던 바디용품, 화장품 케이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해주면 대신 주기로 했던 일당을 약속대로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세를 받지 않았으나 면세품으로 위장한 물건인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하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주선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전달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의심없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화장품 박스 안에는 마약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액이 무려 1억원 이상이나 되는 많은 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밀봉 상태의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고, 마약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 수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그것도 마약 대량범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도매가 합계 약 120,000,000원 상당인 필로폰,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

● 법리검토

· 마약의 수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 마약 가액에 대해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 법리 검토

● 변론 활동의 전개

·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

· 의뢰인에게 마약 수입의 고의가 부존재 함을 적극 주장

·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

· 마약 가액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검사의 대량범 기소에 대한 부당성 강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의견 제시

[최종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제,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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