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사과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국민과일이라 할 정도로 사과는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는데,올해에는 사과값이 폭등해서 ‘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과값이 오르니 다른 과일값이나 농수산물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불안이 이어진다고 해서 ‘애플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올해 유독 사과값이 오른 것은 작년 작황이 안 좋아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간상인들이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가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 중간상인들이 물량조절을 통해 사과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처럼 농산물 중간상인의 폭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그렇다고 실제 농민들의 수익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중간상인들이 농민들로부터 밭떼기로 농작물을 싼값에 사들여 유통량을 조절하며 비싸게 파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간상인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어떤 거래를 하면서 중간상인이 개입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소재를 두고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중간상인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까지 받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추후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에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저의 적극적인 법리주장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주로 수입자동차를 렌트하는 렌트카 회사(법인)입니다. 렌트카 운영이 주 수입원이지만, 아주 드물게 차량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남기기도 한답니다. 즉, 의뢰인이 수입자동차를 매입하여 렌트카로 운용하다 보면 이를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중고차 업체에서 그러한 제안을 해 옵니다. 게다가 수입 신차 프리미엄이라고, 코로나 시기 때에는 수입차 신차의 경우 출고기간이 대략 1-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차급 중고차를 신차 가격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A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신차급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상인에 해당하는 중고차 딜러는 A가 원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의뢰인이 운용하는 렌트카 중에 A가 찾는 차량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의뢰인에게 매매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조건이 괜찮아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와 중고차 딜러는 구두상 대상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대금의 절반 가량을 먼저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대상차량은 의뢰인의 소유인데 정작 계약은 A와 중간상인인 중고차 딜러가 한 것이죠. 법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도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아직 자기 물건은 아니지만 이를 곧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A와 자동차 딜러 사이의 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고, 차량 대금도 전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상인인 자동차 딜러가 A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을 주선만 한 것이 아니라 A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차량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A와 중고차 딜러이고, 그들 사이의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계약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약속했던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통상 업계 관행상 신차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신차급 중고차 거래의 경우 시세의 민감한 변동에도 거래가 즉시 성사되고 계약금과 잔금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의 전액 지급으로 거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금으로 차량을 타에 처분하지 않고 소위 잡아두는 경우 만일 이후 계약이 중도 파기되었을 경우 그 계약금은 전액 차량의 위약금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A와 자동차 딜러 사이에는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여하튼 의뢰인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차량을 잡아두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에, 이후 대상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A는 대상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중고차 딜러와 의뢰인이고, 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은 차량을 타에 처분한 의뢰인 책임이라며 중고차 딜러와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행과정]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기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
●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출석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 저면 피력
● 딜러 측 판매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집중 조명
● 판결 선고 직전 의뢰인의 주장 및 법리검토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결과]
원고 패 - 의뢰인에 대한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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