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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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68) 

송인욱 변호사

1. 이전 기일에서도 살펴봤지만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는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납세액과 이에 더하여 일정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이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금전적 손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법원도 '사업 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 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 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과징금 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10. 10. 선고 2001무 29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2. 28. 신청인에 대하여 금 285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집행정지를 구하였던 사안이었던바, 과징금 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적절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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