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사건의 특성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다른 유형의 행정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되는데,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인 '본안과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는데,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연속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는 예컨대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사이에서는, 후행 처분이 당연히 절차의 속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압류 처분의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 처분인 공매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예컨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서도, 후행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만으로는 불복의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승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행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일반 신청요건으로 신청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데,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상당수의 조세가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신고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경정청구를 한 다음 과세관청이 경정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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