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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9일 돌아가신 어머님의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음 -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 취득가액: 약 2억 5천만원 - 3개 가구 중 정상적인 계약 관계였던 2개 가구 중 . 1가구는 계약 종료 후 이사 . 1개 가구는 계약 만료전이나 상속인의 권유로 이사비 등을 전액 지원 받고 퇴거 . 1개 가구는 퇴거 거부 중 - 퇴거를 거부중인 1개 가구의 경우 계약이 없고, 전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음. (신원불분명) 당시 경증 치매이신 어머니와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며 무단 거주 중 (거주기간 불명) -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나 이와 같이 무단 거주 중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중개인의 의견임 - 현재 해당 가구에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중이며 이사비용 및 이사갈 집의 월세를 지불 대행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도 상속인을 신뢰할 수 없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 거주 중. - 해당 무단 거주자는 전기, 가스, 수도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전기 및 가스는 끊긴 상태. 현재 동 다가구 주택에는 동 무단거주자외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 가구 전체가 내야하는 상하수도세는 약 3개월 전부터 상속인이 납부를 중지하였기에 익월부터 단수 시작 예상 * 구청이나 경찰서 등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 동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자 함. (적정 수준 이사 비용 및 월세를 줄 생각이 있음) :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1차 상담 희망 * 위 방법이 불가하면 강제퇴거를 시킬 방법 및 이를 위한 절차, 비용 상담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상속은 형제가 공동상속 받았으며 공동상속인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