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무단거주자에 대한 조치방법 (임대차계약없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상속주택 무단거주자에 대한 조치방법 (임대차계약없음)

- 2022년 1월 9일 돌아가신 어머님의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음 -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 취득가액: 약 2억 5천만원 - 3개 가구 중 정상적인 계약 관계였던 2개 가구 중 . 1가구는 계약 종료 후 이사 . 1개 가구는 계약 만료전이나 상속인의 권유로 이사비 등을 전액 지원 받고 퇴거 . 1개 가구는 퇴거 거부 중 - 퇴거를 거부중인 1개 가구의 경우 계약이 없고, 전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음. (신원불분명) 당시 경증 치매이신 어머니와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며 무단 거주 중 (거주기간 불명) -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나 이와 같이 무단 거주 중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중개인의 의견임 - 현재 해당 가구에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중이며 이사비용 및 이사갈 집의 월세를 지불 대행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도 상속인을 신뢰할 수 없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 거주 중. - 해당 무단 거주자는 전기, 가스, 수도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전기 및 가스는 끊긴 상태. 현재 동 다가구 주택에는 동 무단거주자외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 가구 전체가 내야하는 상하수도세는 약 3개월 전부터 상속인이 납부를 중지하였기에 익월부터 단수 시작 예상 * 구청이나 경찰서 등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 동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자 함. (적정 수준 이사 비용 및 월세를 줄 생각이 있음) :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1차 상담 희망 * 위 방법이 불가하면 강제퇴거를 시킬 방법 및 이를 위한 절차, 비용 상담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상속은 형제가 공동상속 받았으며 공동상속인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임.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60
#가스
#경찰
#계약
#매매
#부동산
#부동산중개
#상속
#세입자
#신고
#월세
#의사
#이사
#전기
#주지
#중재
#치매
#퇴거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명쾌한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일단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민사사건에서 중재를 하진 않습니다. 상대가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1) 주거침입죄 혹은 2)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경찰서 조사 중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 상대방은 아마도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고 나가려하는 듯 합니다. 적당한 액수(이사비 +a)를 제시하신 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형사 및 민사 로 다툴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보내셔도 되지만 진짜 법적으로 다툴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그래도 상대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1)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여태까지 살던 비용)과 명도소송(목적물을 인도하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2) 형사적으로는 퇴거불응죄로 고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조속히 원만하게 협의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