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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무단거주자에 대한 조치방법 (임대차계약없음)

- 2022년 1월 9일 돌아가신 어머님의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음 -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 취득가액: 약 2억 5천만원 - 3개 가구 중 정상적인 계약 관계였던 2개 가구 중 . 1가구는 계약 종료 후 이사 . 1개 가구는 계약 만료전이나 상속인의 권유로 이사비 등을 전액 지원 받고 퇴거 . 1개 가구는 퇴거 거부 중 - 퇴거를 거부중인 1개 가구의 경우 계약이 없고, 전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음. (신원불분명) 당시 경증 치매이신 어머니와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며 무단 거주 중 (거주기간 불명) -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나 이와 같이 무단 거주 중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중개인의 의견임 - 현재 해당 가구에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중이며 이사비용 및 이사갈 집의 월세를 지불 대행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도 상속인을 신뢰할 수 없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 거주 중. - 해당 무단 거주자는 전기, 가스, 수도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전기 및 가스는 끊긴 상태. 현재 동 다가구 주택에는 동 무단거주자외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 가구 전체가 내야하는 상하수도세는 약 3개월 전부터 상속인이 납부를 중지하였기에 익월부터 단수 시작 예상 * 구청이나 경찰서 등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 동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자 함. (적정 수준 이사 비용 및 월세를 줄 생각이 있음) :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1차 상담 희망 * 위 방법이 불가하면 강제퇴거를 시킬 방법 및 이를 위한 절차, 비용 상담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상속은 형제가 공동상속 받았으며 공동상속인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임.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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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에게 법적권리가 없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기한을 정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위 내용증명으로 점유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점유자가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가처분, 부당이득금, 명도 청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절차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3. 상대방이 어떠한 점유권원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절차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 집행시 인도날짜 등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집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인도집행 및 통장압류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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