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결혼정보회사에 2020년 초 당시 가입 상담을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지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프로필을 받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한 건 전혀 없고 제 신분증을 복사해 갔습니다. 계약금은 반환 안해줄거라 말하긴 하였으나, 일부라도 가능할까요?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억지로 내게 된지라 억울합니다. 정말 일부라도 좋으니 어느정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 '에 관해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환급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입비”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위 고시를 근거로 계약금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업체가 불응하는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