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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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66)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의 집행정지는 조세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조세불북과는 관련이 없이 과세권의 행사를 일시 유보하는 납부고지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4조 이하) 또는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이하)와는 구별되고, 민사소송법 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과세처분에 적용이 없습니다.

2. 집행 정지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달리 본안 소송이 계속 중(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임을 요하나, 본안 소송보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먼저 있었다고 하여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면 그 하자가 추완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본안 소송은 소송요건(당사자 적격, 제소 기간, 전심 절차 등)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에 따라서 조세 항고소송(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전심절차를 거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 신청 당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할 필요는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제기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이상 그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보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4. 대법원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신청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그 5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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