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당사자가 됩니다.
2.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처분권주의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4. 소송 중에도 공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현물분할하거나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금액을 배상하고 나머지 공유자의 소유권으로 하는 가격배상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5.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송 기간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최소한 수 개월은 걸립니다.
6. 절차 진행 시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 분할 방법과 해당부동산 시세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7.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행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