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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회사 관리자계정으로 다수 접속해 다운로드 몇건으로 정보통신망법침해, 부정경쟁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피해액은 없지만 약식기소라서 합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공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범입니다. 실형이 나오나요 ㅜㅜ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ㅜㅜ 보통 실무상 어떻개 되나요 ㅠㅠ 정보통신망 침해와 부정경쟁이라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바뀐것 같은데요. 자료는 몇명의 고객 정보입니다. 전작장에서 해고되서 전 공부를 좀 해보고자 저질렀던 행위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