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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변환된 정보통신망법 침해 및 부정경쟁 사례

전직장 회사 관리자계정으로 다수 접속해 다운로드 몇건으로 정보통신망법침해, 부정경쟁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피해액은 없지만 약식기소라서 합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공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범입니다. 실형이 나오나요 ㅜㅜ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ㅜㅜ 보통 실무상 어떻개 되나요 ㅠㅠ 정보통신망 침해와 부정경쟁이라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바뀐것 같은데요. 자료는 몇명의 고객 정보입니다. 전작장에서 해고되서 전 공부를 좀 해보고자 저질렀던 행위입니다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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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약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절차로 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사님이 약식벌금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검사님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지요. 실형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3.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형의견을 충실히 제출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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