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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할 때도 잔금은 9월말에서 10월초에 치르겠다.하고 8월10일경 계약서 썼고 계약금은 600을 받은상태로 현재 공실이지만 아직 우리짐이 있으니 혹시 잔금전에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그때 우리짐을 빼줄테니 얘기해라ㅡ했음 그뒤 인테리어 실측을 하고싶다고해서 비번을 알려줌 그리고 나서 9월 6일 우리짐을 밖으로 내놓겠다는 문자가 옴 전화통화로ㅡ그건아니다 우리물건이니까 식세기포함 우리가내일모두 가져가겠다고 건들지말아달라고함ㅡ알겠다고 안건들였다고그대로라고하고 통화종료ㅡ 그 다음날 매매할집 방문을 했더니 집내부의 거실의 강마루바닥부터 화장실 욕조며 천장 씽크대며 문 벽지등등을 모두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진행중인것을 발견ㅡ부동산중개인 오라고해서 봤는데 자기도 몰랐던 사실ㅡ우리도 집철거라든지 인테리어를 해도된다고 말한적없고 집을 마음대로들어와서 공사하라고 허락한적 없음ㅡ 분명 어제통화할때에도 전혀 언지도없었고 우리물건들은 원래자리가 아닌곳에 쳐박혀있었고 집은 산산이 다 뜯겨져서 식세기만 덩그러니 부엌에있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는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안내장이 붙어 있었는데 공사날짜는 8월28일부터 써있었다ㅡ이미 그때부터 주인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이런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수있나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주거침입에 불법개조에 계약위반에 뭐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야할지 정말너무화가나요 우리결혼사진앨범들과 큰액자들이여서 부피가 커서 거실에 놔둔게 전부였는데.그위로 쇳가루며 시멘트가루 쌓이게 두고 하물며 그걸 밖에 내놓겠다고 한것도 너무 화가나고 동의없이 집 들락거리며 다 철거한거며..너무 손이 후들거리고 화가나서 어떤거부터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