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과세처분의 집행정지의 두 번째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납세의무의 확정) 하는 의미 그 이상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 그 자체만으로 과세처분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 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8. 23. 선고 99무 15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과세처분의 집행 정지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파기 환송되었던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1997. 7. 8.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상대방은 원심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11. 일부 취소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 판결이 선고된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위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4. 하지만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바, 상대방이 이 사건 신청 원인으로 내세웠던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취소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히 취소 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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