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 다음, 항고소송인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재항고인에게 임시로 제46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의 지위 및 2005년도 사법연수원에 수습 등록을 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재항고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결정 이유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4. 22. 자 2005무 13 결정)를 하였습니다.
2.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바, 거부처분의 효력 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신고 납세 의무 방식의 조세의 경우 전 기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정지의 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가 이뤄지는 경우 그 결정 이후 뒤따르는 징수 처분 전체를 정지하는 효력의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납부기한 경과 후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대법원은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 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실효되면 그 때부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 48023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