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때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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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때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한아름 변호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보고서 및 가해 및 피해학생 확인서, 가해 및 피해학생 부모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일 개최 이전에 개최 요청서에 첨부되어 전달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차적으로 위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므로 사안조사에 적절한 대응 및 정확한 확인서 작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확하고 부당하지 않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뭔가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당합니다.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장이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구성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사안조사라고 하며 사안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 보고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단순 확인서일텐데 변호사 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안의 고유한 특수성에 따라 상황과 결과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종이 한장일 뿐이지만 그 종이 한장으로 내 아이의 억울함이 해결이 되느냐

피해자임을 인정받느냐가 될 수 있고 처음 작성하는 종이로 이 소송의 끝을 마무리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친 확인서가 아닌 제3자가 보기에도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게 좋은건지 이말을 작성하는것이 우리아이에게 좋은건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임 많습니다.

물어보는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 동행하는 변호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교육청변호사/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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