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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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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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를 알아보자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 선생님께 알리는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알리는 경우, 117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학교로 연결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나 보건교사를 통한 상담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사안을 전달합니다.

│2.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해,피해사실 확인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학교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전담기구 소속교원이 아닌 담임교사 등 다른 선생님도 전담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관련학생들의 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안내 한뒤 전담기구의 책임교사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관련학생의 확인서 및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에 자료로 제출되므로 확인서 및 보고서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개최(심의,의결)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 개최 안내를 하고,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는 먼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인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조치없음으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에서 조치를 결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는 결정된 조치를 교육지원청의 장(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5.학폭위 조치결정통보-조치 이행 또는 불복

교육지원청의 장(교육장) 명의로 조치 결과통지를 관련 학생 측에 문서로 발송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사유와 조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이의가 있다면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사건은 항상 다각적인 시선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 길 돌아가지마시고 지름길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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