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학생은 무슨 의미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않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신고를 당했다고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하지않는 것처럼 사안을 확인 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학생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는데요.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뽀호장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말해 학굪폭력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신체폭력 (상해/폭행/감금/약취·유인)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2.언어폭력 (명예훼손/모욕/협박)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됩니다.
3.금품갈취(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은 금품갈취(공갈)에 해당됩니다.
4.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제적 심부름에 해당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입니다.
5.성폭력(강간/강제추행/성희롱)
폭행·협박등 강제력을 동원한 성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강간에 해당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는 유사강간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등을 하는 행위는 강제 추행입니다.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6.따돌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은 모두 따돌림입니다.
7.사이버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이버폭력은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진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학교폭력 관련학생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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