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및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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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및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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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및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려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징계) 심의 및 피해학생 피해보호조치 심의를 하여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에게 전달하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일반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나요?



●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종결이 아닌 교육청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학폭위 회의의 개의와 의결•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학폭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학폭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 학폭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시 부모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입니다!



● 학폭위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사정에 따라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자녀의 의사를 대신 표명하여햐 합니다.

●대면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학폭위에 출석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부모와 자녀의 주관적인 사실관계파악이 아닌

증거는 충분한지,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처분을 낮출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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