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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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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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류현정 변호사

인용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참견하기보다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인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가정폭력도 폭행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보았을 때 바로 신고를 하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이혼까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으로 인해 보복할까 두려운 마음에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안전하게 가정폭력 이혼을 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친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하게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신변의 안전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임시보호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핑계로 찾아오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친권 제한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이 내려오게 만들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함께 거주 중이라면 상대방일 거주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오도록 하거나 치료위탁,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이 내려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임시보호처분을 위반할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긴급임시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niu niu

임시보호명령, 당일 바로 결정된 사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와 B씨는 3년 6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씨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후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참아왔으나 점차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극심한 폭행을 당하던 A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또다시 가해질 폭력이 두려웠던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A씨의 거처를 알고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강조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였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결과 바로 당일에 B씨의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A씨의 안전을 확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의 특징

  • 협의이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간에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여 협의했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3개월 혹은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동의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기간을 갖는 이유는 경솔하게 무분별한 이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은 이렇게 긴 숙려기간을 보내게 되면,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이 찾아와 가해행위를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 등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혼 청구 소송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은 충분한 혼인 파탄 사유가 됩니다. 민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경찰 신고내역이나 출동기록,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 주변인 진술,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위자료도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묻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가정폭력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명확한 이혼사유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이 휘두른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현재 처한 상황과 본인이 바라는 대응 방향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신속한 신변 보호는 물론 이혼 진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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