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국제결혼이 흔한 일이 아니었으나, 요즘은 국가 간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서 먼 거리에 있는 상대방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외국인을 만나 결혼하여 국내에서 이주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서로 상호 간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서로의 다른 점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국내 체류를 위해 비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결혼하여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거나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적인 다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를 위해서 결혼하거나 혹은 이렇게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어도 이혼하게 되면 이혼 후에도 한국 내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내국인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결혼비자가 F6-3 비자로 변경이 되어서 국내에서의 체류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는 국내 체류를 위해 가정폭력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 비자 유지를 하기 위해 본인이 잘못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이혼소송을 할 수 없도록 잠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잠적한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관계를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권, 치열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주배우자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비자 유지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주배우자의 경우 비양육권자인 입장에서 비자 유지를 못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주기적인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와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양육권을 빼앗기면 상대방이 본국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어 양육권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렇게 서로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상대방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강조하여 양육권을 확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입증 및 양육권 확보 사례
의뢰인 A씨도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중국인인 배우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렸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이주배우자인 B씨는 아직 어린 자녀들만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의 일이 잦아지게 되었고, 심지어 주말마다 외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혼자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B씨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B씨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에서 B씨와 내연남 C씨와의 사진, 커플링 및 성행위 기구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B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당당하게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이와 같은 배신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미안함 없이 내연남 C씨를 만나러 간다며 외박 및 잦은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를 넘는 행위에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B씨의 잘못으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이었으나 B씨는 당당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고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B씨는 중국인으로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배우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책배우자가 내국인이면 비자를 변경해 국내 체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B씨는 국내에 비자유지 및 국내 체류를 위해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 한국에서 거주가 어려우니 위자료를 선고하지 말아 달라며 상식 밖의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본인이 모친이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하며, 양육권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비자 유지가 곤란해지고, 그로 인한 면접 교섭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현재 자녀들은 A씨가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 없이 양육 중이며, 자녀들이 현재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 B씨가 양육권자가 되면 자녀들을 중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및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면접교섭권이 있어 F6-2 비자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남성인 의뢰인 A씨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었으며 별거 기간의 과거 양육비 1,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으며, 소송비용까지도 유책배우자인 B씨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주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비자 유지를 위해서 유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증거확보 및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으며, 다소 불리한 점이 있거나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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