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을 종료하는 과정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온전하게 동의하여 문제없이 마무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 해도 끝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거나, 전 배우자를 스토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유형의 경우 이혼 부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엄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혼가정인 경우 상대 가해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직접적으로 호소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혼가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지속해서 전남편 스토킹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엄연한 형사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스토킹 사례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남편 B씨와 살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하였습니다. 협의 절차를 거쳐 혼인을 정리하였는데요. 이혼 부부가 되었음에도 B씨는 주기적으로 A씨를 찾아와 접촉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만남을 시도하면서 고통을 받은 A씨는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고, 인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을 보고 싶다며 계속 왕래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보러 온다는 말에 A씨는 병원 치료를 요청하였는데요. 이후 집안의 수전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태도에 B씨는 재결합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반응에 화가 난 B씨는 계속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대담하고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래 집 주위에서 기다리거나, 한밤중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이름을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협을 느낀 전 부인은 공포와 불안을 느껴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얻어 결국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 남편의 행동, 스토킹 처벌 대상일까?
전 남편인 가해자는 그동안 반려견 때문에 왕래를 한 점, 수전을 고쳐 주기도 한 점 등을 토대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아내도 용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가해자는 처벌받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다면 상대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리 수위가 낮았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내가 충분히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 인정하여 스토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근거는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스토킹 처벌법상 근거를 살펴보면 이혼 부부 혹은 이혼가정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 혹은 공포를 일으키면 모두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어났다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역시 위의 사건에서 전남편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 남편의 스토킹 행위, 합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한편 위의 사건에서 전 부인은 남편이 용서를 구하자 결국 합의를 해 주었는데요. 이 경우라 해도 과연 전남편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거 해당 처벌법의 초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면,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이 개정되었는데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량을 피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의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란?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앞서 사례처럼 상대의 주거지 인근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보거나,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거나, 혹은 상대의 허락 없이 물건을 두거나, 상대의 물건을 망가트리는 경우 역시 모두 해당합니다.
당사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혹은 동거인에게 공포를 일으킨 경우도 모두 해당하며, 상대 의사에 반하였고,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면 범죄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거절하는 데도 불편한 일을 저지르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스토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범죄들은 최근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상대가 용서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로 쉽게 몰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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