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서류준비 등 재판이혼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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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와 서류준비 등 재판이혼에 대한 모든 것 

류현정 변호사

부부가 혼인을 정리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먼저 협의 절차를 통한 법률혼 정리인데요. 두 사람이 절혼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이슈들에 있어서 갈등이 심하지 않다면, 협의로 신고하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협의를 통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심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고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바로 재판인데요. 재판이혼은 협의로 부부가 법률혼을 청산하지 못할 때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을 찾아 소의 제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소장을 비롯해 객관적으로 절혼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이든 이혼은 홀로 감당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갈등이 심하여 후자를 택해야 한다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만큼,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이혼소송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철저한 서류준비를 거쳐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 날아왔을 때 절혼 원치 않는다면

만일 배우자가 소장을 접수하여 나에게 서류가 송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확인할 부분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혼인의 종료에 동의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의 청구로 인해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나는 결혼을 끝낼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절혼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어떤 특정 사유를 들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으로 절혼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들을 총 6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강제조정 혹은 화해권고 등을 통해 소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혼인을 종료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신속하게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진행하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이혼 절차 진행해야 한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 역시 결혼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 해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상대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할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제시하였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나,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의 특정 조건에 대해 다른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혼인을 마치는 데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있어서 다른 조건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마련해 맞소송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사전에 재판이혼 절차를 많이 진행한 변호사를 만나 반소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들어가게 된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만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곧바로 법정에 서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대개 양측이 재판에 서기 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먼저 소장이 상대 배우자에게 도달하는데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일 상대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아 소장 전달이 되지 않으면 한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후 상대측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혼소송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요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해당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1차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대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편 조정전치주의로 진행되면 조정에 넘겨져 양측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자산의 배분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 혹은 양육권이나 양육비용 등에 관하여 갈등이 생겨 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양측이 만나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재판이혼 어려워 망설인다면 법률 조력으로

 

조정절차로 진행하면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출석 하에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후 요구 조건을 협상해서 조정이 성립하면 그대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를 받아 절혼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찾아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이든 혼자서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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