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형사상의 대응이 불가능한 현재, 가능한 것은 상간소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이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소송이 아닌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상간자를 대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사항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에 대해 신고하면 형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범행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물증을 찾아내고 입증해야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 자료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외도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불륜을 저지른 이들에게 추궁하거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물증 없이 추궁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했음을 알고 몰래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삼자대면은 증거부터 확보한 후에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 장면이 나온 동영상 등은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접증거는 문제 상황을 추정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고 이를 확보했다면 간접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간접증거만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증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명확한 자료 없이 피해를 주장한다며 반박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증거를 다시 찾아보거나 간접증거들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Kinga Howard
부정행위 간접증거만으로 상간 위자료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1995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29년 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A씨는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 A씨가 확보한 자료는 부정행위 간접증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제출한 자료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추측만이 가능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본인은 B씨와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부정행위 간접증거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B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오게 되었고, 부정행위 간접증거만으로 넉넉한 상간소송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무작정 흥신소를 찾아가거나 몰래 차량을 뒤져보고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하거나 잠겨있는 상태의 휴대폰을 상대방 몰래 잠금을 해제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무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는 경우 이후에 상대방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증거가 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억지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 보전신청을 하여서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놓치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증거 마련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내 불륜이면 상대방과 배우자의 휴가나 반차, 출장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등의 부정행위 간접증거를 확보해 상대방이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고 피해보상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니 혹시라도 소송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