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는 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에서는 문서의 형태에 따라 사문서, 공문서로 구분됩니다. 특히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문서위조범죄는 매우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비단 형사사건으로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이 되는 민사나 이혼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적극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바, 종로경찰서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권장드립니다.
명의자의 허용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문서위조죄 성립되지 않아
피고인은 전차인을 A씨에서 B씨로 바꾸기 위해, 기존에 위 임대인들과 사이에 작성해두었던 전대차동의서를 활용하여 문서 하단에 기재된 OOO옆에 별도로 B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용지를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고, B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은 임대인들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체 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임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임대인 C씨가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를 허용하였음이 인정된 것인데요.
C씨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전대차계약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피고인과는 20여 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어서 그냥 믿고 맡겼다. 피고인에게 전대차든 뭐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다 일임했다'로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C씨 등 임대인들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들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결국 그 전대차동의서는 임대인들을 대표한 C씨로부터 전대차 동의에 관한 포괄적 위임 내지 전대차동의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허용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정XXXX)
사망한 부친의 주식양도계약서 위조한 아들 집행유예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한 회계법인에서 '부친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니 그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로 요구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위 계약서의 부친 이름 위에 부친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회계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부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부친 소유의 주식을 모두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며 그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 이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위 위임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자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0고단XXXX)
🔻 이다슬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줄충분) 성공사례
이처럼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 대응하신다면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종로경찰서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한 결과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혐의없음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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