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상간녀소송 패소, 상간 위자료 ‘이것’ 놓치면 헛돈씁니다
아옳이 상간녀소송 패소, 상간 위자료 ‘이것’ 놓치면 헛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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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상간녀소송 패소, 상간 위자료 ‘이것’ 놓치면 헛돈씁니다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CCTV부터 제보까지 이어졌던

아옳이의 상간녀소송 패소.

아옳이는 물론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던 분들도 많이 놀랐을 이야기죠.

너무 명백했던 외도에도 불구하고 상간소송 패배의 요인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상간소송의 핵심인 '이것'을 놓쳤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놓치면 변호사비용을 2배로(내것, 상대방것) 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뭘까요?

성관계 직접 촬영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데이트촬영본?

네 모두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시점 이전의 부정행위 확인 증거입니다.

혼인관계파탄은 대체로 '이혼소송 소장접수일'이고,

장기간 별거시 '별거시작일'입니다.

아옳이 상간녀사건도 상대방측이

'혼인파탄시점'인 소장 접수는 4월이고,

상간녀를 알게된 시점은 1월이지만

소장접수 전까지 "우리는 친구였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친구랑 초기 연애는 밖에서 구분이 잘 가지 않죠.

당사자들 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어쨌든 분한 일입니다.

감정이라는게 분명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닐테고,

거짓말한 전력이 있는 사람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예전 사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황이었는데, 부서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오피스와이프가 생겼고

결국 그 분과 관계가 깊어져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분은 그 오피스와이프를 만나는 날을 구글캘린더에 모두 올려놓으셨고,

(파워 J..)

부부가 서로의 캘린더를 공유하던 터라 아내분이 너무 주기적(매주 수요일 점심,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으로 남편이 어떤 여직원과 식사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거죠.

이후 아내분은

변호사사무실과 계약한 후

차량 블랙박스 등 자료를 모아나갔습니다.

소송 전 산전검사까지 남편과 다녀왔던터라,

아내분은 가정을 지키고싶어하셨고 그래서 증거는 최소한만 제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우선 데이트 일정이 담긴 구글 캘린더만을 법원에 제출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판사님이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주 밥 같이 먹는다고 부정행위는 아니지 않나요?"

즉, 친구사이보다 다소 가까워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후 추가 자료 제출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촉이란 것이 있어서,

분명 부적절한 사이었음이 확실한데 심증만이 있다면요?

그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배우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둘 사이'의 관계가 불륜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준비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충분한지

(증거 자체가 적절한지)

(혼인파탄시점 이전의 관계입증이 가능한지),

형사적으로 문제되진 않는지

등등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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