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 중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황혼이혼은 물론 모든 이혼에서도 꼭 챙겨야 할 연금!
누가, 언제, 어떻게 연금을 분할하고 신청하는지 [국민연금법]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연금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금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생존을 위해서 연금이 많이들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소득이 사라진 나이이거나,
가정주부라서 애초에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이 없다면
특히나 이혼시 연금분할을 체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용어정리 - 분할연금수급권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보면,
연금을 나눈 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할/연금/수급(=받는다)/권리’라고 합니다.
즉, 이혼하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3. 이혼시 국민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요.
바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하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4. 이혼소송에서 연금분할하는 2가지 방법
만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혼하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지금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2)분할수급권(매달 받는 돈)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1)소송하며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이혼소송하며 혼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소송에서 합산하여 이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2)매달 받는 정기금(분할수급권)으로 받는 방법
또다른 하나는 이혼소송에서는 연금을 따로 언급하지 않되 이혼한 이후 연금을 매달 25일 일정하게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를 받는 지는 혼인기간, 이혼소송 중 인정된 기여도, 국민연금 납입액수(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추납보험료)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사안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분할받는 시기
만약 정기금(분할수급권)을 선택하였다면, 매달 25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물론 ‘나’의 나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늘어나서 해당 나이는 본인 연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
현재 최대 만 65세가 연금수급이 가능한 가장 늦은 나이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6. 국민연금분할 신청하는 방법과 기한(데드라인)
만약 이혼이 되었고 연금은 정기금으로 분할하기로 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공단에서 챙겨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빠르게 연금을 신청하여 바로 연금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특히 젊은 부부의 경우), 이혼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연금분할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 공단에서도 안내를 잘못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를 혼동해서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2항에 <신청시기>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기껏 힘들게 이혼했는데 연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혼하시면 바로 그 달, 늦어도 그 해에는 꼭 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1)판결문 정본
2)신분증
3)공단에서 배포하는 신청서(작성필요)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눈에 보이는 예금, 부동산 이상으로 향후 발생할 연금을 챙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나 현금흐름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혼하시면서 놓칠 수 있는 연금,
어떻게 소송 중 정리하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지, 반대로 최대한 가져올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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