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을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와 달리 혼인신고 한 법률혼은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 이혼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이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이혼기각소송은 특별히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기각을 원하는 사건은 까다로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싸웠지만 사이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하고,
또 서로 싸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송을 시작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이혼기각을 원한다면 활용 가능한 제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받게 되었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용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화해가 가능한 부부를 적극적으로 이혼시키진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보다는 부부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경우,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을 적극 활용하면 그간 배우자의 서운했던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혼기각 사례소개(1) - 판결
이혼이 기각된 판례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몇 해 전 맡은 사건은 부부가 별거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배우자의 유책이 너무 명확해서 이혼이 끝내 기각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공개된 판례를 보더라도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혼이 기각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213817 판결 [이혼 및 양육자 지정]
1)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지 여부
원고가 혼인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한 애정과 신뢰의 상실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2017. 11.경 거주지 아파트 경매로 실제 별거를 시작하여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상황에서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연이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대화를 단절한 채 이혼을 요구하는 등 미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잘못이 있는 점, 반면 피고는 혼인기간 중 좋았던 기억, 이혼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여전히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희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다시금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용서하고 다시금 가족의 울타리를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그 파탄의 원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일삼고, 나아가 피고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피고와 자녀들이 처가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만 요구하는 등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한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혼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원고의 태도
자녀의 나이
피고의 태도
이혼기각 사례소개(2) - 조정
이혼이 당사자 합의로 소취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정말 강하게 남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부부상담을 하며 부부가 화해하였고 다시 잘해보고자 마음을 먹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지만 '이혼하지 않는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조정을 굳이 하는 이유는,
부부가 이러한 갈등을 겪어서 소송을 진행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아요.
서로에게 다짐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차후 소송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판결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다소 혼재된 상태로,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과도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건, 같은 사건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충실하게 소송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 가정을 지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 친구들은 드라마 속에서 불화를 겪는 부부를 보면
'남편 혹은 아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이혼을 안하지?'
'왜 잘못을 덮어주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 먹은거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남이지만 가족입니다. 그만큼 가까웠고, 여러해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다면 너무나 복잡다망한 이유로 얽혀버려
관계를 쉽게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아가리라 마음먹으신 그 결정, 이혼전문변호사로써 그 결정이 잘 성사될 수 있게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