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배우자의 과격한 언행,
분노조절장애로 보이는 성품,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 심각하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1. 분노조절장애도 이혼사유가 될까?
법률혼은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이 대체로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몸에 상처는 남지 않았는데 분노조절장애가 심한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 가능할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쉽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분노조절자애의 경우,
위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혼이 됩니다.
'부당한 대우' = 가정폭력인 셈이지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므1990 판결 [이혼 등]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분노조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성의 발현은 배우자, 자녀에게 위협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물건을 던진다던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던지, 실제로 몸을 때린다던지 하는 행위는
부부 사이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정폭력은 판례로도 '절대'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노조절장애 결국 아이에게 간다.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가 자녀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서 자녀에게 이혼가정이라는 꼬리표를 주기 싫어서,
혹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혼하면 경제력이 걱정되어서,
아직은 배우자가 자녀에게는 화를 내지 않아서
자신은 배우자에게 맞거나 욕을 듣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갑니다.
실제로 한 아내분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30년 간 참아왔지만
결국 그 자녀분들도 똑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남기도 하고,
아내분이 남편의 폭언을 수 년간 아이를 위해 참아왔는데,
아이가 남편과 함께 이후 엄마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피해자분들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였는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녀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자녀분들이 가정폭력에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의 부작용도 조금은 신경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분노조절장애 배우자와 소송을 진행하며 - 접근금지명령신청, 양육비신청 등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와 이혼하며 걱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보복과 경제적인 불안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며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거나 해코지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빠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그 주에 임시보호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역시
배우자에게 적정한 생활비, 부양료, 양육비를 청구하며 소송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분노조절장애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고민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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