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벌금과 과태료는 상속이 될까요?
부모님 사망 후 벌금과 과태료는 상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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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벌금과 과태료는 상속이 될까요?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처리하다보면 생각보다 처리할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 가장 헷갈리시는 것이 벌금, 과태료, 범칙금입니다.

망인 이름으로 나온 '채무'인데 '세금'으로도 보이는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산만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특히 세금, 벌금 같은 상속은 절차부터 생소합니다.

국가에서 부과된 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1. 기본원리

기본적으로 벌금, 범칙금 등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진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넘어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속포기한 경우는 망인의 벌금, 범칙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어긴 책임은 법을 어긴 사람이 직접 책임진다>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개별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부담범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2. 벌금(형사처벌)



가장 무거운 죄부터 살펴볼게요.

형사고소를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건 벌금이지만 사실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죄로 내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신전속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우시면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우리나라는 연좌제 등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이 지은 죄는 망인의 자녀, 상속인들과 무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 법령에 근거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즉, 집행되는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안에서만 문제가 될 뿐,

상속인인 자녀 등의 개인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과태료, 범칙금

형사고소 당하지 않고 범법행위로 나온 과태료, 범칙금 등도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위에서 설명한 벌금과 달리 전과가 아닌데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망인의 죄를 상속인이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원칙).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태료, 범칙금이 상속되진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등의 체납사실이 강제집행으로 이미 압류 등 개시된 상태라면

행위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해당 체납금액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즉, 상속인인 자녀 등의 개인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과징금

그렇지만 과징금은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벌금, 과태료 등과 달리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는 것이 법원입장인데요.

이 말은 과징금은 상속인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과징금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람이 모두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과징금 액수가 상당하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벌금, 범칙금 등은 상속이 되지 않지만,

혹 위와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이미 실행된 상태라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혹 벌금, 범칙금의 규모가 적지 않거나 상속재산의 규모와 비슷하다면

상속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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