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될까요?
1.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시 받으려면 최소조건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약 2년 이하라거나, 이혼 직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됩니다.
2. 상속재산도 종류에 따라 재산분할 달라질까?
상속도 증여, 유언공증, 상속, 형식적 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꼭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한다거나 부모님 고유의 재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같게 취급합니다.
3. 배우자 상속재산 왜 나눠가질까요?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그 자산을 유지하였거나 증식하였다면 위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주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중 얻게 된 재산은, 그게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하는 것입니다.
4. 전업주부도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돈을 벌어오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혼하며 재산분할 할 수 있을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전업주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뿐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즉, 전업주부도 배우자 상속재산을 이혼하며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혼인기간이 무척 짧거나, 10년 이하인 전업주부는 약 30% - 최대 4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편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어가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0% 정도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정주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경우 아무래도 남편의 소득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 관리비 등에 소요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입장에서는 무작정 상속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재산분할비율)를 정합니다.
요새는 반반결혼이다 해서 부부사이라도 서로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에 예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혼의 기로에 섰다면 내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한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우자와 살면서 서러웠던 감정을 보상받고자하는 심정이 드실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도 그렇고,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 가정이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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