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에게 정가의 5%인 35,460,300원의 물품대금으로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의류 중 일부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하였고, 이들은 오픈몰을 통하여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의류를 폐쇄몰<각주1>을 통해서만 판매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사전협의 없이 오픈몰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의류가 오픈몰에서 판매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매입금액의 10배인 354,6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유석 변호사의 주장 - 피고는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쳐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 D에게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설령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금액의 10배인 354,603,000원의 위약금은 너무 과도하므로, 대부분 감액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폐쇄몰이 아닌 오픈몰에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지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금액을 7,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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