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이 시작되기 3일을 앞두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조업정지 시작 전날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해당 회사는 설 연휴에 납품할 제품이 많아, 설 연휴 직전에 조업이 중지되면,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신청인의 피해나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 등을 잘 주장하여 조업정지 시작일 전날에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조업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갑자기 알게 되어 시간이 부족하시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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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