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원고는 여성 속옷 등을 제조하여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 입사하여 이채널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3. 퇴사하였다.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홈쇼핑 회사들과 방송판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중 'C'과 사이에서는 방송을 통한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홈쇼핑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정률계약'과 사전에 협의된 일정한 금액으로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률방식으로 지급하는 '정액·정률혼합계약' 중 1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채 독단적으로 정액·정률혼합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의 업무상 권한을 넘어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률계약 방식 대비 수수료 차액에 해당하는 105,003,86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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