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업을 시작하였고, 본인과 사전 동의 없이 오로지 동업자와만 상의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관련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주 심하게 다퉜고, 결국 피해자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생각을 갖자는 말에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사업 동업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 문제 등을 논의할 겸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신소 업체에 피해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도중에 피해자가 직장 소재지 기숙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업체에 바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흥신소 업체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덩달아 조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닌 그저 피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신조서 확보 후 검토
3.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및 조사 리허설 진행
4.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니케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후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할 사안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조사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2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의뢰인을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이 같은 사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양형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정상참작 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즉시 흥신소와의 계약을 종료한 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었다는 점
사업 채무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만나 타이르고자 흥신소를 찾게 된 점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해당 행위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흉기휴대 및 주거침입과 같은 중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서 중요한 요소인 연속성, 반복성, 공포심 유발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하여 판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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