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단순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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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단순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벌금형] 단순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현권 변호사

벌금형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때 의뢰인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갈 길을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불러 세워 핸드폰 확인을 요청하며 추궁하였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요청을 거부하며 출구로 도망쳤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쫓아왔지만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잡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겁이 난 의뢰인은 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핸드폰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을쯤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왔고, 결국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수 차례 불법촬영을 해왔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 행위도 같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포렌식 선별작업 및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포렌식 선별작업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진 및 영상들을 선별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과거 저지른 범행까지 같이 적발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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