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은 인정, 통매음은 무죄 (공연음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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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은 인정, 통매음은 무죄 (공연음란등) 

이현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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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단기간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었고, 최근 병원 내 보안요원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의뢰인은 올해 초 오픈채팅을 통해 익명의 피해자 A를 알게 되었고, A와 수차례 채팅을 통해 점점 A에 대하여 알아갔습니다.

A와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고, A가 본인의 성적 취향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A가 의뢰인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공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은 모든 하의를 벗은 채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A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화장실로 들어온 또 다른 피해자 B가 하의를 벗고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고, B가 의뢰인을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성적인 영상을 받은 A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보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성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보냈다는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며 이를 반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을 채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할 증거와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미리 조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이를 반박하고 부인할 만한 증거를 내세우고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오픈채팅방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줄 것을 요구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대하여 양해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한 점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관련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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