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재외동포로 모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친구의 소개로 이 사건 주범 A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가 의뢰인의 출퇴근을 도와주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후 A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곳에서 인력 모집, 인원 투입, 영업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추가로 A가 시키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A가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A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세무조사를 통해 이상함을 느낀 세무서가 이를 고발함으로써 의뢰인과 A를 포함하여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의뢰인에게 조서에 서명과 이름만 기재하고 지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번에도 A를 신뢰하여 A가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수사관이 이 사건 공범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도 같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공범과의 관계 및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
2. 검찰 조사 대비를 위해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2차례에 걸쳐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검찰 조사 동행
5.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이미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공범들이 여러 명 엮여 있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위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요청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도록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 조사에 같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약 10여년 동안 체류하면서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해오다보니 의뢰인의 지인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의뢰인의 고국에는 아무런 지연이나 사회적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외동포로써 재외동포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사유를 소명하여 의뢰인의 지위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무지, 무경험으로 인하여 본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이용당한 측면이 강한 점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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