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OOO(000세)이 운영하는 OOO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등에 육고기를 배달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자이다.
가. 피의자는 000, 000, 000경 000에 있는 육고기도매 거래처에서 구입한 시가 불상의 육고기 약 28박스를 000에 있는 000 식자재마트에 배달하면서 21박스만 배달하고 나머지 7박스는 배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의자는 전 항과 같은 달 000, 000경 000에 있는 000으로부터 배달 의뢰받은 시가 불상의 육고기 10박스를 차량에 싣고 000 식자재마트에 도착하여 육고기 7박스만 배달하고 나머지 3박스는 배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전 항과 같은 달 000, 000경 000에 있는 000으로부터 배달 의뢰받은 시가 불상의 돼지고기 17박스를 차량에 싣고 000 식자재마트에 도착하여 13박스만 배달하고 나머지 4박스는 배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의자는 전 항과 같은 달 000, 000경 000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돼지고기 15박스를 건네받아 000 식자재마트에 배달을 갔다. 피의자는 같은 날 000경 위 000 식자재마트에 도착하여 배달을 의뢰받은 15박스를 모두 배달해야 함에도 9박스만 내려주고 나머지 6박스는 배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의자는 전 항과 같은 달 000, 000경 000에 있는 000으로부터 배달 의뢰받은 시가 불상의 육고기 6박스를 차량에 싣고 000에 있는 거래처로 이동하여 육고기 13박스를 추가로 실었다. 피의자는 위 2곳에서 배달 의뢰받은 육고기 19박스를 000 식자재마트에 모두 배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0경 000 식자재마트에 도착하여 13박스만 배달하고 나머지 6박스는 배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의자는 전 항과 같은 달 000, 000에 있는 000으로부터 배달 의뢰받은 육고기 9박스를 차량에 싣고 같은 날 000경 000 식자재마트에 도착하여 6박스만 배달하고 나머지 3박스는 배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육고기 29박스를 절취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0 피의자는 000점에 배달해야 할 물품이 일부 누락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발주한 물량을 제때 구입해주지 않아 생긴 일이며, 자신이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각 지점에서 발주한 물량을 제때 구입해주지 않아, 점간 이동이 빈번하였고, 점간 이동에 대한 전표 이동을 경리에게 통보하였으나 성실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해서 피의자는 000 본점 외에 000에 있는 OOO 1, 2호점, 000에서 발주한 물품도 제때 구입이 되지 않아 000점에만 물품을 배달할 수가 없어 이를 일부 타 매장에 배달한 것일 뿐 절도 범행은 없다고 부인한다.
0 그리고, 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인 OOO, OOO, OOO, OOO의 진술서에도 실제로 발주한 물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점간 이동이 빈번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0 피해자가 제출한 000 CCTV도 피의자가 000에 배달해야 할 물품이 일부 누락된 것은 확인된다.
0 그러나,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발주한 물품이 제때 구입되지 않아 점간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매달의 매입, 매출 현황이 성실히 점검되지 않은 상황에서 없어진 물품에 대해 단순히 피의자 OOO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 외 달리 피의자의 절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없어 불기소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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