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명 :상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000, 피해자 000과 근무 교대 시 다투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를 쥐고 버티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한편, 경찰은 000, 피해자만 피의자에 대한 상해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후 경찰은 000, 피해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본 건 피의사실을 입건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000,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가 잠바를 잡고 있었다'는 표현만 2회 기재된 사실,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은 000,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해자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000(피의자가) 시비를 걸고 잠바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생각나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표현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000, 당청 검찰수사관이 경찰송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주자 그제야 '오른쪽 점퍼 주머니를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차례 때려 피의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 상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으며, 가사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아래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의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고 있었다거나 점퍼를 잡아 밀쳤다는 부분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방어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폭행의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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