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조범수 변호사

혐의없음

범죄사실
피의자 OOO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000)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받은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000)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기업은행에서 출금하여 환전업자 대표 OOO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사기방조 혐의 수사를 위한 관련 판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000, 000, 000, 선고 000판결)

피의자 OOO(000세)
공문문서 등 첨부
피의자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변호인선임서, 환전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합의서(피의자 OOO, 피해자 OOO), 피의자 OOO의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등

피의자 OOO의 사기방조 혐의 수사
피의자는 000에 있는 환전소로부터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사장 OOO이 환전에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000. 000. 000. 이건 피해자 OOO이 입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 8백 50만 원을 입금받았고, OOO이 입금한 3,000만 원은 출금하여 사장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000경 농협에서 피의자 계좌가 전화사기에 연루되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의자는 000 소재 OOO 환전소 종업원으로, 자신의 환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 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사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인출한 것으로, 환전 계좌로 유통되는 자금이 불법적인 거래의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000. 000. 000, 서울 000 경찰서에서 동일 사건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건 피해자 OOO이 입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실과 보이스피싱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