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000, 0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사건 외 000, 000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정당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원금이 회수되지 않자 “000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 000과 000의 회사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가. 다툼이 있는 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사기꾼이라고 비방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000에게 ‘000 글로벌이 정상적인 회사인가’ 묻자, 000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라고 하며 자신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기에 ‘내가 000에 고소인을 형사고소하여 사건 진행 중인데, 고소할 것이라면 같이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고소인이 사기꾼이라거나 사업도 전부 사기라고 단정 지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다.
이에 대하여, ①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000에서 사건 진행 중이다.’는 내용으로서 피의자가 ‘고소인이 사기꾼이다. 그 사업이 모두 사기이다.’는 취지로 비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피의자가 제출한 동일한 카카오톡 방의 대화 내용 전문을 살펴보면, 000가 먼저 ‘혹시 고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이에 ‘저는 지금 형사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000 다녀오는 중입니다. 000 주민등록이 000로 되어 있어요. 담당 수사관 알려드릴까요? 형사고소하실 거면 그쪽으로 직접 하시면 같이하는 효과가 있겠네요.’라고 대답한 것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로서, ‘사기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를 비방했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로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000에서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소인이 진술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디에도 고소인을 사기꾼이라고 비방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고, 000가 먼저 묻자 단지 ‘사기로 고소하였다. 고소할 거면 같이 진행하자’는 내용에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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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