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알코올중독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동반한 알코올 사용 장애로, 과도한 음주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TV, 미디어 등을 통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술 광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기분 좋게 마시는 술자리, 퇴근 후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한잔처럼 적당한 음주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술이 술을 마신다는 표현처럼 제어가 되지 않고 힘든 순간마다,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알콜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알콜중독’입니다.
특히 알콜중독의 경우,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직결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폭언, 가정폭력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혼인 파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알콜중독,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술이 술을 마신다는 알콜중독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잠깐! 혹시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다급한 상황이거나, 하루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화해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알콜중독, 이혼 사유가 될까?
알콜중독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 이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일 텐데요. 그로 인해 불화가 심각하거나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알콜중독이혼 소송을 통하여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알콜중독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알콜중독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중독적인 음주로 인해 발생한 폭언 및 폭력, 외도,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로 가정에 소홀한 모습, 공동자산을 마음대로 쓴 사실 등의 유책 사유로 인해 본인에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증명할 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을 나 홀로 진행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기에, 무작정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보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져보고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알콜중독, 상황별로 알아보는 이혼 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콜중독에 빠져 유흥업소에 매일 같이 방문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드나드는 경우, 잦은 외박으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알콜중독이나 알콜의존증이 있는 배우자에게 치료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경우, 알코올로 인해 가정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을 입증함으로써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사안이 ‘가정폭력’ 문제인데요. 대부분 술에 취하면 감정적인 제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알콜중독의 경우 지나치게 술을 마심으로써 결국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가스라이팅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주 후 배우자의 폭언, 폭행, 학대 등이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일 텐데요. 술 취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주변인의 증언, 집안에 설치해 둔 홈캠 영상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이혼 사유들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6호의 이혼사유는 추상적으로 좀 더 넓게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시된 유책 사유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잦은 음주나 만취 후 술버릇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경우, 늦은 귀가나 잦은 음주 횟수들이 부부싸움으로 번져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술이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면 제6호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알콜중독이혼일 것인데요. 배우자의 알콜중독, 즉 술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미 오랫동안 상처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으셨을 거예요.
알콜중독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증거자료를 모아보세요.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유책 사유가 아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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